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기 우선탑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는 예외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이코노미 기준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선 탑승 승객군이 정리 되있긴한데 제가 일했던 곳 기준으로
1. 장애인
2. 임산부
3. 국가유공자(보훈대상)
4. 유아동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위 4가지 구성원 중에 거동이 가장 불편하신 승객을 가장 먼저 모십니다.
1. 장애인
장애인도 등급에 따라 그 불편함의 정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비행기 탑승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는 모든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다른 일반승객들이 탑승할때 부상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무조건 앞쪽으로 모셔서 독립적으로 탑승을 진행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본인이 장애인 승객이거나, 장애인 승객의 동행이라면 탑승게이트에서 줄 서지 마시고 앞쪽에 나가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2.임산부
임산부 역시 교통약자로서 이동중에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승객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탑승하게 된다면 밀려서 넘어지거나 그 외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재하기 위해 장애인을 먼저 모신 후 우선적으로 탑승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있습니다. 임산부 승객이나 그 동행이시라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게이트에서 줄 서지 마시고 앞쪽으로 나가 직원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3. 국가유공자(보훈 대상)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국가의 책임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장애인과 같이 우선적으로 탑승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등은 일반 승객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 역시 장애인 승객과 마찬가지로 일반 탑승권의 할인이나 우선 탑승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4. 유아동반 승객
사진은 대한항공이지만 모든 항공사가 유아동반 승객 또한 우선 탑승 및 추가적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아란 보통 출생한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뜻합니다. 물론 25개월이라고 바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동반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규정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기타
그 외로 UM이나 VIP등을 먼저 모시기도 합니다.
UM 이란 Uncompanied Minor라고 보호자가 없는 어린 미성년자가 혼자 탑승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 또한 항공사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탑승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우선 탑승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항공기를 탑승할 때에 본인이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우선 탑승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탑승 편하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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